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이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담양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월 급여는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딸기 재배농가 증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 복지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