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실현

김정훈 기자

2021-04-27 08:06:51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태양광발전소/사진=신안군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태양광발전소/사진=신안군
[신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을 알리게 됐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정 이후 3년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부터 51만원까지 30개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군은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태양광발전소가 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되면서 1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000만원이 협동조합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특히 1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 4인가구에 각각 204만원이며, 년간 816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창마마을 10인가구 가정에게는 각각 120만원이 지급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박우량 군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안좌면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2018년 10월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순차 적용된다. 만 30세이하는 전입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송전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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