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26일 기준)까지 판매된 상품권 판매 금액은 약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첫 상품권 발행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했던 836억 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역대 최고치 판매액 수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지급 등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시중 유통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판매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월 70만 원 한도 내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상품권은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나주지역 지정 가맹점 310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을 보완해 지난 해 9월 출시한 카드상품권도 전용 앱(CHAK)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지역농협 38개소와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한다.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맹점 준수사항 불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큰 규모의 부정유통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경제와 가정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목표로 했던 1000억 원 판매를 뛰어넘는 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권 구매 할인율 유지와 홍보, 캠페인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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