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규제애로함 설치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규제애로함 외에도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 및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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