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전 2억1400만 원, 하수도 1406전 5000만 원으로 총 2억 64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에도 전 수용가(1만5566전)를 대상으로 5억 200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