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주 KBS보도 사실과 달라

김정훈 기자

2021-04-16 17:24:49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주KBS 보도에 대해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주민제안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광주KBS에서 보도한 광양중동지구 사업추진관련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정보도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막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2011년 6월 3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산업보호구역이 확대(500m→1,000m)돼 중마시장 반경 1km 범위 내에 중동지구 도시개발지구가 위치함에 따라 대형점포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후 토지소유자가 주상복합을 추진했으나 광양시장이 20층이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내용은 중동지구는 2009년 11월 20일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2017년 2월 22일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준공 후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상복합 사업계획이 제출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 마저 거부됐다”는 내용은 2009년 11월 2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당시 준주거 용지는 대블럭으로 계획됐으나, 2018년 1월 4일 제안 내용은 23개 소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년 9월 13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녹지의 변경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바뀌고 얼마 안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조건부 허가를 냈다”는 내용은 2021년 1월 25일 준주거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돼 2021년 2월 16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아파트 일조 및 조망권 검토 등을 조건부로 입안 제안 수용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발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은 2018년 1월 4일 제안된 내용은 대규모 블록을 소규모로 획지 분할하는 것이고, 2021년 1월 25일 제안된 내용은 대규모 블록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서로 제안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장 인척이 새로운 사업체의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내용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자 개인 신상에 대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불필요한 시정 불신을 초래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 KBS에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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