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채취, 조경용 수목 벌채 및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 10만 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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