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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