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사측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미터, 최대파고 7.0미터)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를 하여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 항해 중 이날 오전 8시 32분경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중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경 수사과에서는 선사측 관계자 조사,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침과 동시에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전개했다.
이번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기획수사 제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비롯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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