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로,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패널식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1개소당 6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초과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최종 사업자는 사업지침의 우선순위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후 10년간 시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장민석 광양시철강항만과장은 “광양시 지역 내 수산물의 저온저장시설이 확충되면 가격 변동이 심한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