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 토지는 17만4179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실시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