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에 따르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 2항에 따라 ▲해양환경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민간비영리단체(NPO) 등 해양환경단체, 해양전문가 및 자발적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인원 제한은 없다.
신청 방법은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5월 중 위촉될 예정이다.
홍희정 목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 등 활발한 시민사회의 참여로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와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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