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기상청, 어민 안전 방치…해양기상관측기기 적극 설치 필요"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19곳…어민들 안전·조업에 결정적 영향"

심준보 기자

2020-10-13 15:50:14

자료 = 노웅래 의원실
자료 = 노웅래 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어민들의 안전과 조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19곳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해상특보구역은 84곳으로 먼바다(광역) 10곳, 앞바다(국지) 25곳, 특정관리해역(49곳)인데 이달 현재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이 국지 14곳과 특정관리해역 5곳 등 19곳이나 된다.

해양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해양기상부이는 파고,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주로 광역에 설치되고, 파고부이는 파고와 수온 등을 측정하며 국지나 특정관리해역에 설치된다.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상실황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1구역별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해양기상관측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구체적인 관측자료 없이 위성이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를 발표하고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올해 국지 미설치 14곳에 해양기상관측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특정관리해역 미설치 5곳을 설치하여 202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해상 기상 사고는 해마다 증가(인명사고 2018년 1,833명. 2019년 1,721명 | 선박사고 2018년 359건, 2019년 389건)하고 있어 해상의 위험 기상을 사전에 감시하고 예보관들에게 해상예·특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기상은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조업)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해양기상관측기기 설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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