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정리하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파탄 사이의 관련성,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경제적 기반과 일상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막연한 기대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기에 사실혼 관계의 실체부터 재산 형성 과정, 파탄의 책임까지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야 한다.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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