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채무 규모 확인해야

김성민 기자

2026-09-17 10:48:17

사진=최의곤 법률사무소
사진=최의곤 법률사무소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 두 절차는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신청만으로 빚이 줄거나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제도다. 정규직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채무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과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원금 최대 90% 탕감'이나 '이자 전액 면제'처럼 감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채무 내역과 재산, 소득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과 새 신청일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파산 역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 법원이 판단하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구분된다. 면책을 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는 현재 소득 여부, 보유 재산과 채무 규모, 이전 면책 이력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 여부와 파산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글 : 최의곤 법률사무소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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