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은 장래에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절차를 마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제도다. 정규직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채무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과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원금 최대 90% 탕감'이나 '이자 전액 면제'처럼 감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채무 내역과 재산, 소득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과 새 신청일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는 현재 소득 여부, 보유 재산과 채무 규모, 이전 면책 이력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 여부와 파산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글 : 최의곤 법률사무소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