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마소지인데 왜 처벌은 천차만별일까

김성민 기자

2026-09-17 07:58:00

사진=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제공
사진=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흔히 '대마소지'라고 하면 단순히 대마를 가지고 있다 적발된 단발성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검사로, 또 변호인으로 마약 사건을 다뤄 오면서 확인한 바로는 실무상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죄명과 구속 여부, 최종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이다. 똑같이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누군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반면, 누군가는 구속 수사를 거쳐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하는 소지의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를 소지한 행위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대마소지 정황이라 할지라도 압수된 대마의 양과 소지 형태를 분석한다. 개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소량 소지한 것인지, 아니면 대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타인에게 유통·매매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단순 소지'에서 '매매 목적으로의 소지'로 변경되며,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급격히 높아진다.

두 번째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은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은닉의 치밀성이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대마를 구입해 텔레그램, 암호화폐 등 다중의 보안 채널을 거쳐 주거지나 특정 장소에 장기간 은닉해 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높은 사안으로 본다. 반면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계기로 입수하여 투약 없이 보관만 했거나, 입수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법률상·사실상 참작 사유로 크게 작용한다.

세 번째는 초동 수사에서의 진술 및 모발·소변 검사 결과다. 소지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당황하여 "투약한 적 없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간이 시약 검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지 행위와 투약, 나아가 타인 전달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게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약(斷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로만 피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문 의료기관의 마약 중독 치료 등록, 정기적인 단약 검사 내역,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대마소지 사건은 단지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지의 목적, 거래 및 은닉 방식,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 복합적인 법리적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유통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어떤 주안점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지 파악하고 본인의 정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마소지 사건을 겉으로 보이는 죄목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어긋나거나 은닉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목적 소지로 죄명이 상향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의혹을 풀어가야 한다.

필자 김명희는 로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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