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전날인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일대를 정주 여건과 교육, 문화 시설을 갖춘 자족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법안에는 전담 조직 신설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이 포함됐다.
두 지자체는 발사체 산단과 제2우주센터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우수한 전문 인력 유입과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영민 군수는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고흥을 인구 10만 규모의 남해안 우주항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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