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신고 9건 급증…이자율 최대 229% 달해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25082233067460c808fa99031831028267.jpg&nmt=23)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이었으며 특히 5~6월에만 9건이 집중되며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사례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적용 이자율은 27%에서 최대 229%에 달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 업체의 주요 수법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채무자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고 △할부·리스차량 채무자에게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추심 과정에서 협박하며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를 훼손하고 과태료·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40·50·60대 등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했다. 거주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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