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개시

유명환 기자

2026-06-15 08:17:17

핀테크 기업 대상 73명 전문지원단 무료 컨설팅 운영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금융위원회]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서비스가 지정을 받았으며 간편결제·대출 중개·보험 비교 플랫폼 등 핀테크 혁신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공고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참여하며 신청 전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과 실질 심사 요건 점검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종합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는 법정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업들은 여유를 두고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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