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설 근무자의 경우 한 달 기준 실제 근무일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남군은 이번 수당 조정이 돌봄 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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