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문위원 운영체계 2개 분과로 개편…소비자권익과 자산보호 자문 기능 강화

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서비스) 출시 전 사전 점검 △소비자 권익 및 자산보호 관련 개선 제안 △상품·서비스 체험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고객 참여 제도다.
신한은행은 2026년부터 고객자문위원 운영 체계를 '신상품(서비스) 분과'와 '소비자 권익/자산보호 분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 대한 점검과 개선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품(서비스) 분과는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고객 효용성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이후에는 사용 경험에 대한 설문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해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 의견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자산보호 분과는 고객 편의성 개선 과제 발굴과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공유 등을 수행한다. 또한 분기별 테마 점검 형태의 수시 자문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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