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0.08% 이상이 되면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약 음주운전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주취 상태로 폭행·폭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대응 태도 역시 이후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도 기존 처벌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과거에는 이른바 ‘3진아웃’이라 불렀지만, 현재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2회째 적발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구분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정상참작 사유 제출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를 운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경우, 범행 경위가 단순한 경우 등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반영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 대응은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 형사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사고 유무, 운전자 태도, 기존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사건별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와 기존 전력,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범죄라서 초기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의견서 제출 시점이나 진술 내용, 정상참작 사유 정리는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더욱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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