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에 맞서 내 권리 지키려면

이병학 기자

2025-12-06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결혼을 선택할 때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깨지고,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통제 같은 문제를 견디다 보면,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재판상이혼이다.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를 객관적 근거로 정리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감정이 뒤섞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법과 증거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판상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의 신의를 위반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해당하며, 단순한 문자나 감정 교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동이 사회적 통념상 혼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학대, 경제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복적 모욕, 생활비 지급 회피, 사회적 활동 제한 등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 재판에서는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문자·카톡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한 불편이나 갈등이 아니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이 발생했을 때에만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는 제도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나 폭력의 정도,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보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되며 맞벌이 여부나 경제적 기여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혼 소송은 충동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절차이지만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려 불법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 확보, 법적 절차의 정확한 이해다.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합법적으로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법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은 결혼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면서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부정행위든 부당한 대우든, 이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법이 부여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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