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규정 변화, 어떤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이병학 기자

2025-11-28 10:38:00

스토킹 처벌 규정 변화, 어떤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일상적 관심 표현으로 여겨지던 행동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스토킹처벌법 역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처벌 기준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행동이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 감시, 따라다님, 반복적인 연락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메신저, 댓글, 프로필 조회 등 비대면 행위도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스토킹 성립 판단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안·공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단순한 안부 메시지도 상대가 이를 불편함이나 위협으로 인식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특히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중에도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 연락 빈도, 메시지 내용, 행동이 반복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문자·통화 내역, CCTV 영상, 위치 정보 등 모든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사건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만 해석될 경우 사실이 왜곡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연락 경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이 흔들리면 오해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법리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방어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해석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