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허위 고소로 인한 처벌 가능성 신중히 살펴야

이병학 기자

2025-11-06 09:00:00

성범죄 무고죄, 허위 고소로 인한 처벌 가능성 신중히 살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난점이 많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그 구조가 특히 복잡하다. 피해를 주장했던 고소인이 어느 시점부터는 피의자로 전환되며, 법리적 판단과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원래의 성범죄 사건, 즉 ‘원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다시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진술, 증거, 통신내역, 심리 상태 등 다층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사건이 오래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과거 기록을 재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재검토해야 하므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실제로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믿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신적 충격이나 기억 왜곡, 심리적 불안정이 개입되어 당시에는 진실하다고 인식했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허위 진술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의성’ 판단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의 상황과 진술 경위, 일관성, 주변 정황을 모두 검토해 의도적 허위신고였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고 사건은 결국 ‘허위인지 여부’보다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 피의자로 전환되면, 정서적 동요로 인해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커지고, 방어 논리에도 혼선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단순히 법적 조력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무고 사건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이 된 고소 시점부터 세부 정황을 꼼꼼히 복원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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