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추행 사건은 민간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다. 따라서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이들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군형법이 강화된 배경에는 ‘의도치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스러운 스킨십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동성 간 장난,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접촉 등 흔히 가볍게 여겨지던 행동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군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도 뒤따른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군 당국은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 내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전역 이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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