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군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와 주의할 점

이병학 기자

2025-08-29 09:03:00

군인 성추행, 군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와 주의할 점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군대 내 성범죄는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계급이 낮은 부사관이나 병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선임이 후임에게 가하는 신체 접촉이나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 성추행 사건은 민간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다. 따라서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이들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군형법이 강화된 배경에는 ‘의도치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스러운 스킨십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동성 간 장난,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접촉 등 흔히 가볍게 여겨지던 행동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군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도 뒤따른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군 당국은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 내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전역 이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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