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이병학 기자

2025-06-09 14:51:43

사진= 김의택 변호사
사진= 김의택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문틈, 벽면의 틈새 혹은 작은 구멍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탈의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명백히 노린 성적 목적의 범죄이며,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을 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촬영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뿐 아니라, 기기를 몰래 설치한 정황, 촬영 각도, 대상자의 복장 등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탈의실이라는 공간은 사적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 공공장소 여부 △ 촬영 대상의 의상 △ 촬영의 고의성과 계획성 △ 설치 장비의 은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목적성’이 명확하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옷가게 피팅룸, 헬스장 탈의실, 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밀어 넣는 시도만으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기기의 위치, 촬영각도, 앱 사용기록, CCTV 영상 등 간접 정황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의자가 이를 반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탈의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신체 자유권뿐 아니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촬영 장면이 남지 않더라도 촬영 시도 자체만으로 처벌되며, 유죄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탈의실은 누구에게나 사적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침해는 호기심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은 단 한 번의 촬영 시도라도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한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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