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 부정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인정 가능

이병학 기자

2025-05-20 11:12:29

강천규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외도 자체가 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유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중 발생한 외도는 배우자의 인격권과 혼인의사에 기반한 신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

법원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공유 앱, 숙박업소 출입 기록, 제3자의 목격 진술 등 간접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 여부를 인정한다. 단 한 번의 명백한 증거보다 지속적이고 은밀한 정황의 반복도 강력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이미 별거 중이거나 부부 간 정서적 유대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라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기와 혼인 상태 역시 쟁점이 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상간자의 태도(반성 여부, 사과 등)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해자의 반복 행위나 뻔뻔한 태도가 위자료 상향 요인이 되는 경향도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정황만으로 입증이 충분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대응을 주저할 필요 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혼인은 사적인 관계이지만, 그 파괴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다뤄진다. 부정행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고 은밀한 접촉의 흔적이 쌓였다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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