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시작된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단 1회의 만남만으로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혼이 이루어진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설령 당사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합치되지 않는다 해도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
게다가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에서는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협의이혼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이혼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정안에 섣불리 합의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이혼 성립을 희망하는 분들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조정이혼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며 “무조건 조정이혼만 하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요 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이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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