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남성은 경기도 모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많은 강력범죄 가운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 폭행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 폭행과 다르게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보고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우선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겠으나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더욱이 단순한 폭행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구하고 선처를 바란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일상 속에서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며 주로 특정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특수폭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칼이나 망치, 톱과 같은 대표적인 흉기 외에도 재질 및 사용방법을 살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유리로 된 술병과 술잔, 얼음 물로 가득 찬 플라스틱 피쳐통, 사기 소재의 재떨이, 금속으로 된 고기 불판, 철제 집게, 심지어 뜨거운 음식도 위험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추가로, 폭행의 성립 범위 역시 매우 넓다. 꼭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해도 당하는 이로 하여금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폭행으로 본다. 즉, 위험한 물건을 그 사람 주변에 집어던지는 행위만 저질러도 특수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관련한 범죄로 연루되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