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 305명을 기록했으며 접수 건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편리함을 얻었으나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상향세를 보여왔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의 죄질은 동일한 수준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른바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추가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시청, 소비한 자 역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데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성관계 영상 유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업로드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엄중하게 다뤄진다.
나아가 영상, 음성 제작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원래 있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 몸 등을 합성하여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 등을 제작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안겨주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이다.
먼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다르게 흘러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이미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