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당했을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이병학 기자

2025-03-29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부부로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는 비록 법률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 책임 등이 인정된다. 또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첫 번째 단계다. 사실혼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가족적인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혼식 사진,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그 한쪽이 다른 제3자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을 경우,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후에는 피해자는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카톡 메시지, 문자, 블랙박스 영상, 신고 내역 등 여러 증거가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자료 청구의 법정 기간이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실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재산의 범위와 규모, 자신의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두 사람의 사이를 단순한 동거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오히려 법률혼 이혼에 비해 더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사실혼 파기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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