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발검사, 무작정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 벗기 어려워

이병학 기자

2025-02-21 09:00:00

마약모발검사, 무작정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 벗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마약 투약 자백 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무죄가 예상된 사건에서 모발을 1cm 단위로 분할 감정하여 투약 사실을 입증해낸 지역 지검 공판부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해 범죄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과학수사를 활용해 마약 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에 실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한 뒤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1㎝ 분할 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히 강력하고 재범률도 높은 편으로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다. 이러한 마약범죄 사건이 증가세를 보인 이유로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활성화됨에 따라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크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 등을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시에는 각각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지며, 구매자와 판매자, 마약 제조자 등 공범 및 공급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외부와 차단된 압박된 환경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간혹,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고 나서는 방법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마약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받게 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마약으로 연루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롭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대응을 하여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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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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