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등기 토지 544㎢ 국유화 추진
소유자 나타나면 반환, 연내 법률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가 사망 또는 월북하는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땅 주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면적만 544㎢로 서울 여의도(2.9㎢)의 188배에 이른다.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 토지가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날지도 관심이다.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국유화 이후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토지 소유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토지가 공공·민간 사업에 포함돼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을 땐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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