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사정 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가 사망 또는 월북하는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땅 주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면적만 544㎢로 서울 여의도(2.9㎢)의 188배에 이른다.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 토지가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날지도 관심이다.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국유화 이후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토지 소유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토지가 공공·민간 사업에 포함돼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을 땐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해 제정되게 한다는 목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 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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