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257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78명으로 법 개정 전보다 평균 77.5%(269명)가 늘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특히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도 강화됐다. 잠정조치는 피의자의 접근 금지 및 통신 차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처분 절차 없이도 실시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미한 행위로 신고 접수조차 되지 경우가 많았지만 강력범죄의 발단으로 볼 수 있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시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전 연인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또 다른 범죄가 발생될까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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