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로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결혼 전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증식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한 배우자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관리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이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여도'이다. 기여도란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공동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후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한다. 이때 재산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정확히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활용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권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계산에 그치지 않는다. 부부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한쪽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이 중요한 생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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