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사기는 서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부동산 사기를 포함한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범죄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죄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 계획이 정책 변화로 무산되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부동산 사기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화된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처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기 사실을 숨기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피해를 보았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한다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재산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돈마저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