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수거책·인출책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이병학 기자

2024-11-25 09:47:12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A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하여 가져다 주는 경우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았고, 해당 업체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A씨는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업체에 전달하려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에 사기 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일에 일당 20만 원의 고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 자체로 불법적인 금원 수수를 의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한다. 주범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현금 수거책, 인출책을 고액을 주고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주범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바, 범행에 연루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인출책과 수거책이 직접 수천만 원의 피해금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수거책·현금책도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다. 만약 정말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사정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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