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적치된 화목 등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의 사후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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