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으로 북구 84대, 남구 23대, 동구 18대, 광산구 17대, 서구 11대 등 총 153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이번 시·자치구 합동영치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로 실행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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