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물것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가중처벌되는 ‘특수’범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욕설·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A씨와 같이 보복운전을 한 뒤 차로를 변경하기 위한 정상적인 운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다면 운전면허정지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고, 교원이나 군인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보복운전자의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만약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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