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불륜의 이유로 제일 많이 꼽은 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해서'(54.4%)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욕이나 배우자와의 성관계 불만'(21.3%)으로 1위에 비해 응답자 수가 절반도 못 미친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7.3%)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배우자보다 더 든든하고 가까운 사이인 직장 내 ‘오피스 스파 우즈(office spous, 사무실 배우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오피스 스파우즈”란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장 내 이성 동료를 일컫는 신조어로 '업무상 부부'나 '사무실 배우자' 정도로 번역된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며, 서로의 고민과 업무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이성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혼인 관계의 위기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이외에도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는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 하였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이혼소송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부정한 행위 즉 민법 제840조 제1호로는 이혼 청구할 수 없지만,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만약 취업규칙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사규를 어긴 것이니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오피스 스파우즈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동료 간에 연락을 자주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외근이나 출장, 야근 등을 미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외에 불륜 현장을 포착한 사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SNS 기록,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운행 기록, 호텔 명세서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모아 제출할 경우, 오히려 형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시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까지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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