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관련 성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이병학 기자

2024-10-14 09:00:00

‘기호용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관련 성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태국, 캐나다, 독일, 미국 일부 주 등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태국을 여행하던 남매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 젤리’를 모르고 섭취한 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남매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젤리를 구입해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건은 대마 합법 국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쿠키, 젤리, 음료 등이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초록색 대마 잎이 그려져 있거나 마리화나 등의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절대 구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해외에서 ‘기호용 대마’ 제품을 섭취한 후 국내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속인주의는 국적에 따라 자국민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외국에서의 행동일지라도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이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더라도, 국내에 돌아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또는 이러한 목적의 소지·소유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행위가 입증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호용 대마’ 합법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섭취한 경우,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대응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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