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례 급증, 면허취소·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불가피

이병학 기자

2024-09-23 09:00:00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례 급증, 면허취소·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서울시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3배에 달하는 0.227% 상태로 적발되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에게 충격을 주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등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사고는 2022년 259건, 2023년 253건을 기록해 매년 2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사람들은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를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동 스쿠터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로, 음주 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납부를 마쳤다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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