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성폭행에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보고 있음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모두 친족 관계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과거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잘 계산하여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 사건은 오래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친족성폭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