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보다 성추행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므로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범죄의 성립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는 이성을 잃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는 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목격자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히나 음주 성추행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실망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또한 음주 성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내 규칙 등에 따라 퇴직을 당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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