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수수, 징계처분과 함께 엄중한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7-30 09:00:00

공무원 뇌물 수수, 징계처분과 함께 엄중한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검찰은 최근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시의원 A 씨에 대한 뇌물 수수(특가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2,400만 원을 선고하고, 6,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1년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서 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경찰 소환 통보 후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자수했다.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 수수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형법상 수뢰 및 사전 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수뢰후부정처사와 사후 수뢰, 알선 수뢰, 뇌물 공여 등 다양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등이 뇌물을 수수한 후 청탁 내용을 시행한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만일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시,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1억 원 초과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공무원 뇌물 수수죄는 징계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재직자 중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뇌물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이 전달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자신의 무죄를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 등을 확보해 초기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 내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형사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뇌물 수수 혐의에 따른 공무원 내부 징계 처분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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