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박정배 기자

2024-06-11 17:00:08

서천군청
서천군청
[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서천군이 청년 기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관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서천군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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