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커플이혼, 가정폭력으로 힘들다면 신고나 고소 망설이지 말아야

이병학 기자

2024-05-14 09:00:00

국제커플이혼, 가정폭력으로 힘들다면 신고나 고소 망설이지 말아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비율이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가 낸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상담소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 이혼상담건수는 1천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건수는 총 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000건 늘었다.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은 전년보다 22.5% 증가한 1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3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중국(2668건), 태국(2017건) 등이었다.

과거엔 국제결혼이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현재는 전체 혼인 비중에서 국제결혼을 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혼인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를 넘기며 결혼을 한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한 커플로, 다수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커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로 결혼 적령기의 일부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늘어난 만큼 이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성,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점,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기타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행이나 욕설이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기보단 신고를 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가정폭력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렇다. 첫째 신체적 폭력, 둘째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 폭력, 방임이다.

가정폭력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폭행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하지만, 존속폭행에 해당되는 경우 형량은 더 상승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상대를 온전히 믿고 결혼을 했기에 그런 사람에게 폭행당해 인생이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본다. 그 폭력의 종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폭력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재범의 우려와 두려움으로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데, 가정폭력은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와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보호 처분까지 내릴 수 있으며, 만일 이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보호 조치를 어겼을 시 그에 따른 처벌도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과 심각하다면 보호처분 취소 후 검찰 송치, 법원 이송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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