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외 4개 정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문화가 특정 소수의 취미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가 5월 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안군 도초면에서 6월에 개최되는 수국축제부터 수혜를 받는다. 일반 또는 단체의 입장료 6,000원이 파란색 옷을 착용 시 50%가 할인된 3,000원에 입장이 가능하고 18세 이하인 자와 군인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받아 수국축제를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유료 관람객은 구입한 입장료를 신안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지역 내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특산물의 구매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에 적용되는 정원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1004섬 분재정원, 임자면의 1004섬 튤립·홍매화정원, 도초면의 1004섬 수국정원, 지도 선도의 1004섬 수선화정원, 증도면 병풍도에 있는 1004섬 맨드라미정원 등 5개소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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